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433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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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