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기타현금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조회 1,433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