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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조회 1,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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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3

신청기한 2025-1-18~2025-1-31 · 지원유형 기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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