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 한국철도공사 · 조회 3,532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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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