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 한국철도공사 · 조회 5,617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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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