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행정·안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 조회 895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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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사부/063-716-265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