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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보건·의료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 2,210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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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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