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건·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 10,238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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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