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 조회 5,920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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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