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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한국도로공사 · 조회 3,097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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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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