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 조회 17,963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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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유형 현금||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