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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보건·의료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3,418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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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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