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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 조회 67,200회+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면서 3년 또는 5년짜리 적립식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려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축기관이 주는 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구조여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장려금은 이자 별도

저축 이자와 별개로 0.9~4.8%의 장려금이 추가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일반 적금에 넣는 것과 실질 수익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이 훨씬 유리

저소득 농어민으로 인정되면 5년 4.8%, 3년 3.0%가 적용되고, 일반 농어민은 5년 1.5%, 3년 0.9%입니다. 구분 기준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겸업 시 제외 가능

농어업 외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시 방문 신청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취급 저축기관과 필요 서류는 가까운 농협·수협 등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핵심은 '만기까지 유지'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장려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3년·5년 중 무리 없는 기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저소득 구분에 쓰이는 보험료 기준 금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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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
일반 농어민, 5년1.5%
일반 농어민, 3년0.9%
저소득농어민, 5년4.8%
저소득농어민, 3년3.0%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NH농협(1661-210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금 보는 중)전국현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전국최대 264만원
생계급여전국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전국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전국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전국최대 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