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생활안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 국가보훈부 · 조회 7,61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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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기한 수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