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조회 77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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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