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조회 567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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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