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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비스보건·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조회 751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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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예상 지원 최대 42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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