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비스보건·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조회 751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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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