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생활안정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940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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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지원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