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생활안정
수도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487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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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