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주현금보건·의료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893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