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보건·의료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013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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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부보건소/064-728-420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