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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타생활안정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47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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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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