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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금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274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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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 예상 지원 2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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