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보건·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06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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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