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생활안정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6,089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