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8,100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86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86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가 중지된 제주 도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화재·재해나 주 소득원의 소득 상실로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 10% 수준으로, 1인 가구 약 25만 6천 원부터 6인 가구 약 85만 5천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사유로 중지된 사람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화재·재해·소득원 상실 등으로 공적 지원이 어려운 사람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지원금을 받는 기간과는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며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본인이 스스로 수급을 포기해 제외되거나 중지된 경우는 1순위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예산과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생계비 지원(최대 | 12개월 |
|---|---|
| 1인가구 |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 10%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어디에 물어보나요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8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제주 | 최대 86만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