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357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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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