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 경상남도 · 조회 27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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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