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26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