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용권생활안정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5,944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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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4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