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3,451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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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