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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815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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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5-211-481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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