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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생활안정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964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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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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