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경상북도 · 조회 442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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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