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1,00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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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어디에 물어보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지금 보는 중) | 전남 | 현금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