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1,325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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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