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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1,325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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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예상 지원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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