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비스보건·의료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984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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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