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보건·의료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1,562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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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