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 조회 998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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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