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경기도 · 조회 111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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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신청기한 2026.3.25.~2026.4.9.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