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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타생활안정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 경기도 · 조회 179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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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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