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행정·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경기도 · 조회 570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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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