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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 · 조회 2,200회+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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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위로금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경기도의료원 연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2. 2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지금 보는 중)경기최대 500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전국최대 264만원
생계급여전국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전국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전국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전국최대 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