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경기도 · 조회 8,982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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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