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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타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 경기도 · 조회 9,562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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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 예상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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