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 경기도 · 조회 1,502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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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08-566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