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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경기도 · 조회 6,804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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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예상 지원 1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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