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경기도 · 조회 6,804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