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 조회 6,900회+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15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15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등록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내야 하는 몫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이미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소득 판단 기준
소득 자체가 아니라 가구가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지를 봅니다. 보험료 고지서나 납부확인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입원비만 해당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식대·제증명 비용·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통원 진료나 비급여 검사비를 기대하고 신청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 150만원 한도
1인당 연 150만원까지이고, 연속된 입원 기간에 대해 1회만 인정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
상시 신청이지만 방문 접수라서 주민등록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창구를 통해야 합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퇴원 시 챙겨 두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공개된 내용에는 필요한 서류 목록과 퇴원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신청 가능 기간, 지참 서류,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 80% |
|---|---|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경기 | 150만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 최대 36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