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생활안정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 울산광역시 · 조회 5,638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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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건축정책과/052-229-441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