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용권생활안정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5,221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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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신청기한 매년 7월 ~ 12월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