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생활안정
의사상자 수당
🏛 인천광역시 · 조회 1,029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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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