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생활안정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조회 2,256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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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